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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헌개정특별위원회 쟁점사항 23 / 교화 어떻게 정의할까           

[ 1740호] 2015년 2월 6일 (금) 원불교신문_ 고원주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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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헌개정특별위회 교화혁신분과에서는 교헌상의 교화관련 부분을 연구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화'에 대한 개념정립이라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교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헌의 구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헌은 크게 나누어 전문, 총강, 교단과 교도, 교제, 중앙총부, 국외총부, 교구와 교당, 기관과 단체, 교산과 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화'란 단어가 중요한 대목에서 10회 이상 나타나고 있지만 '교화'란 정의는 정확히 내리고 있지 않다.

교헌에서 정확히 교화란 무엇이다 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해석에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교헌 전문에서는, '교조와 구인제자의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교화·교육·자선의 삼대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제생의세의 사명 완수에 매진한다.' 교헌 '제1장 총강 제1절 종지와 목적'에서는,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헌 '제1장 총강 제3절 교화'를 요약하면, '출가·재가 남녀교역자가 교당에서 훈련과 교화단으로 영육쌍전 정신에 바탕하여 교전을 전수하게 하는 것'이다. 교헌 '제1장 제3절 교화'에서 교당이란 대중교화의 장소로써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교헌 '제6장 교구와 교당'에서 교당이란 교화의 장소로 교당과 기타 교화장소를 둔다.

교헌 '제7장 기관과 단체'에서 기관이란 본교는 교화, 교육, 자선, 산업 및 훈련, 복지, 문화, 언론, 봉공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체란 본교의 재가 출가교도는 전국 조직의 호법단체와 원호, 장학, 친목, 수양, 교법의 사회적 실현 등을 목적하는 각종 단체 및 청소년 단체등을 조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화·교육·자선의 삼대사업 전체를 교화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삼대사업 중 교화만을 교화로 정의하고 교육과 자선 부분은 별도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는 광의의 개념으로 삼대사업 전체를 교화라 하고, 협의의 개념으로 삼대사업 중 교화만을 교화라 하는 것 같다. 교화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교화의 개념, 교당의 개념, 기관과 단체, 그리고 법인의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교헌 제84조 기관'에서 '본교는 교화, 교육, 자선, 산업, 훈련, 복지, 문화, 언론, 봉공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화기관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현재 교단의 교화는 교당교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당이란 대각전을 마련하여 신앙 수행을 지도하며 교화, 훈련, 신앙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이 된다. 교단의 교육기관 즉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는 기관 산하에 교당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기관 산하에는 아직 정식으로 교당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단의 큰 틀에서 교화는 교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지 운영에서 보면 교당을 통해서만 교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과 단체, 그리고 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화 활동들, 나아가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교헌에 담아 낼 수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원불교 조직과 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불교 100년대에는 교화의 개념을 폭넓게 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화가 정착되고, 교당은 물론 기관, 단체, 법인 그리고 다양한 기타 교화장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과 행정에 충분히 담아내야 하리라고 본다.

<교화혁신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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